하자보증기간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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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산업(광주 광산구 신가동소재)/ 우진하우징 (대전 대덕구 소재) ] 하자보증기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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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정훈
  • 조회수 : 1,707회
  • 작성일 : 25-09-17 10:30:36

본문

저는 2025년 화순군 능주면에 주택을 건축하여 2025년 3월21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관출입문이  하자가 발생하여 설치업체에 하자접수를 하였는데 광주 광산구 소재
부경산업(010-3698-7662)에서는 설치만 하였으니 제작업체인  대전 소재 우진하우징(010-5427-5672)에서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기사는 자꾸 사진만 요구했고 저는 밖에 있어서 사진을 보낼 수 없었고 하자 기간은 공창 출하일로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경산업에 확인 해보니  2024년 9월 출고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집 현관문은 실제로 하자보증기간이 6개월인 샘입니다.
이게 보비자 보호법에 명시되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무시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3월 출하분으로 제시공하여 주시고 우진하우징 직원에 의하면
신제품이 나와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출하분부터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최신버전이 아닌 재고를 판매했다면 부경산업은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 입니다.
구입한 모델은 WS01이라는 현관문 입니다.
다 필요없고 3월경에 제작한 신형 모델로 교체 설치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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