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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민족 ] 고유가 사용처라고 적어두고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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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병윤
  • 조회수 : 1,856회
  • 작성일 : 26-05-23 13: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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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사용 가능 매장이라도 등록 후 결제하려고 하니 지역이 다르다고 하며 사용불가 하다고 주장
배달관련 주소 광명으로 되어 있으나 금처에서 배달되었다고 하며 고유가 사용 불다하다고 주장
음식 건들지 않아 환불요청하나 불하다고 주장
배달 관련 창에 고유가 사용처라고만 되어 있고 지역 명시 되어있지 않음
일단 결제 후 음식 받았으나 먹지 않음 배민 전화시 지역달라서 불가 및 환불사유 아니라고 하며 환불거부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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