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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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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홍환
  • 조회수 : 356회
  • 작성일 : 25-09-06 0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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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만사항입니다.
2023년 11윌경 휴대폰 울트라23노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2024년 10월경 바탕화면 패드가 눌러지지 않아 청주시 비하동 삼성전자 써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액정 모서리에 미세하게 깨짐현상이 있어 손상을 입어 그런거라고 액정을 갈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액정은 깨져서 교환해야 하고 휴대폰이 터치가 안되는것은 보드에 이상이 있어 그런거라고 하연서 수리비가 28만원을 지급하고 수리하였습니다.

그후 부터 휴대폰이 잘안되는등 작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사용하였으나 어느날부터 휴대폰 인터넷이 잘 안되는등  네드워크가 불안정 하다는 메세지가 뜨면서 인터넷연결이 안되는 시간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또다시 비하동 써비스 센타를 찾아 증상을 이야기 했더니 휴대전화 내부에 안테나를 교체해보겠다고 하여 교체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인테넷등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고 하여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그후 1주일쯩후 써비스 센터 직원이 전화가와서 현제는 어떠한지 물음에 아직도 증상은 같은데 조금더 사용하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말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이 안되는 증상은 심해지고 통화도 목소리가 안들리고 스피커폰으로 해야 되는등 또다른 증상이 나타나 다시 써비스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액정정과 보드를 교체후 써비스를 받은 후부터 또다시 같은 증상과 통화가 자주 안되는등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점검을 의로 하였으나 썹스센터 직원은 점검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이 있어 몇번씩 왔는데 이번담당자는 이상이 없다하여 당사자인 저는 문제가 있어 방문하였고 4월에 왔을때는 써비스후 관찮냐는 전화도 왔었다고 이야기 하고 답답함을 호소 하였지만 돌아 오는건 휴대폰별로 주파수른 잡는데 그게 약해서 그렇다는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변경해 달라했지만 그거는 처음나올때 설정된거라 조치를 할수 없다고해서 그럼 저는 어텋게 하냐고 다시 물어도 안되면 다시 방문하라거나 이렇다할 말도없이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다시한번 액정과 보드교체후 나타난 증상이라고 다시한번 호소 하였으나 2024년도에 액정은 교체하였으나 보드는 교체하지 않았디고 해서 터치가 안되는건 보드문제라 보드도 교체했디고 하였으나 액정만 교체된거로 나온다고 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요청해도 액정만 교체 되었다 하고 또 인터넷을 점검하라는 말만 계속하였습니다.

어쩌다 회사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하이닉스에 근무한다고 하였더니 원래 하이닉스가 휴대폰이 잘안되어 하루에도 수십명씩 온다며 원래 그러하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저는 하이닉스에서도 생산 라인이 아닌 외곽 일반 사무실에 근무하며 그런일이 없고 또 함꺼 근무하는 직원들에거 제자리에서 휴대폰 인터넷연결을 확인 해봐도 제것만 안되고 다른 직원들은 잘되는등 제거만 유독 안되는 증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설명까지 해도 돌아오는건 휴대폰이 잡는 주파수 문제라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되어 그냥 돌아 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되다가 안되는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30년동안 삼성휴대폰 삼성워치등 같은 제품만 써온 소비자 입니다.
분명히 액정교체후 나타는 여러가지 증상임에도 뚜렸한 대답없이 어쩔수 없다는 말만하는 이 상황에 어찌해야 되는지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확인후 조치바라는 간곡한 마음과 저와 비슷한경험을 하고 있는 모든분들께 하루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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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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