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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정수기 렌탈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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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슬기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25-08-22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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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정수기를 코디분이 방문하시어 관리해주시는 렌탈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코디분이 변경이 되었는데 필터만 교체하고 청소하는 용품을 뜯으시더니 청소를 하시는게 아니라 개인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셨을때 필터 교체만 하셔서 청소하는 기간이 아닌가 다름번에는 하시겠지 하며 1년 반을 지내왔습니다.
어제는 참다못해 원래 필터만 갈고 청소를 안해주시는거냐고 기존 코디분은 뚜껑부분을 청소 해주셨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니 아니라며 화를 내시는거에요. 그러시더니 본인이 다른 코디분에게 통화하셔서 물어보시더니 뚜껑부분 분리가 되니 청소하는게 맞다고 하셨는지 분리하셔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뚜껑을 열어보니 필터 망이 새까맣더라고요. 본인이 얼른 닦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디분께 이거보시라고..저희는 관리받는 렌탈을 한건데...일년 반 넘게 깨끗한 물을 먹은게 아니라 더러운 물을 마신거네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객집에 보내는 코디분을 기본교육도 없이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 SK매직도 문제인거 같고, 고객이 역으로 코디분에게 설명을 해서 청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것도 문제인거 같스빈다.
이럴거면 택배로 배송받는 저렴한 렌탈을 하지 누가 코디분을 믿고 관리를 맡기는 관리형 렌탈을 할까요? 저희는 일년반넘게 관리형으로 돈만내고 제대로 된 관리는 못받은거 같습니다. SK매직측은 제대로 된 코디교육을 하시어 현장에 보내시던가 기본 교육도 없는 코디들로 무늬만 관리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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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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