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업체 파손으로 반품처리 하는데 반품안해주려고 용쓰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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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겐다즈 ] 배송업체 파손으로 반품처리 하는데 반품안해주려고 용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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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초연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25-08-22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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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겐다즈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배송을 받았는데 아이스박스가 밑바닥이 빠질정도로 파손이 되서 왔습니다.
택백사에 전화하니 본인들이 업체에 파손했다고 얘기할테니 저보고도 업체에 연락해서 환불이든 뭐든 거기서 처리 받으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업체가 판매했던 온라인사이트에 문의해서 사진 보냈고 업체측에 확인하고 연락 준다더라구요.
기다렸습니다. 택배도 원래 오는 시간을 대충 알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늦게 밤 8시 넘어서 왔길래 다음날 사이트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사이트에서 저녁 6시안에 피드백 준다더니 5시쯤 업체에서 확인 안해준다고 다음날 12시까지 또 기다리라더라구요.
다음날 10시에 사이트에서 파손 시진을 업체에서 추가로 요청한다길래 보내줬는데 3시에 사이트에서 또 사진을 요청한다더라구요.
도대체 이만원짜리 가지고 소비자를 얼마나 기다리게하고 귀찮게 하는지 열받아서 업체한테 직접 저한테 전화하라했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하겐다즈가 환불해주기 싫어서 용쓰는것 같습니다.
요즘 이곳저곳 행사 많이 하던데 저 같은 피해자 또 나올까봐 시정조치라도 권고받았으면 해서 글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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