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휴대폰 구매 사기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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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스토어 ] 자급제 휴대폰 구매 사기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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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지영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25-08-25 1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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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휴대폰 광고에서 자급제 휴대폰을 발견하고 구매했습니다.
주문 후 현금 계좌이체 했는데 전산오류가 났는데 주문할때 이름과 추천인코드를 같이 넣었냐고 했습니다.
환불 요청을 했더니 보이스피싱때문에 추천코드가 적용되었다. 저보고 자금세탁 하는거 아니냐며 되려 저에게 물었어요.
어떡해야 되냐니 제대로 된 금액을 다시 입금해야 처음 입금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멍청하게 또 입금을 했는데 전산오류가 났다고 주문할때 부터 잘 못 되었다.
2번의 금액을 다시 넣어야 돈을 돌려준다 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은 카톡으로만 되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https://playstorenig.com/shop/item.php?it_id=17548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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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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