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허위안내와 동의없는 사기성 총액 결제(월정액 광고 오인 유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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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코리아 광고회사 ] 광고비 허위안내와 동의없는 사기성 총액 결제(월정액 광고 오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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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민경
  • 조회수 : 1,337회
  • 작성일 : 26-06-06 21:36:56

본문

가. 계약 및 결제 경위
발신인은 2026년 [계약한 월, 일]경 예스코리아측 정서림팀장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광고 대행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업사원은 "매달 매달 39,000원씩만 24개월간 청구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며, 발신인은 이 말을 신뢰하여 매월 소액이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방식(월정액 구독 형태)으로 인지하고 카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나. 피해 사실 (동의 없는 총액 결제 및 허위 사실 유포)
그러나 수신인은 발신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24회 분에 해당하는 총액(936,000원)과 부가세를 12개월 할부로 일시 결제 처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또 할부수수료 11만원정도 지불하는 손해발생..이는 최초 영업 당시 안내했던 결제 방식과 완전히 다른 기망 행위입니다.
이에 발신인이 즉시 항의하며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자, 수신인 측은 "월 39,000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여 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임의로 총액을 결제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다. 요구 사항 (계약 해지 및 전액 취소 요구)
본 계약은 예스코리아측 정서림팀장의 허위 안내 및 동의 없는 임의 결제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철회권)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서 본 계약의 즉각적인 해지와 결제 대금 전액 취소(환불)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통고서를 수령한 즉시 결제를 취소해 주기 바라며, 만약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환불을 거부할 경우 즉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카드사 할부철회권/항변권 접수를 진행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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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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