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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시드니 ] 가짜광고로 소비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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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이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5-08-07 12:02:53

본문

가짜광고 통해
제품구매 유도

연예인 바다,정주리 통해서 광고
마치 호주에 글로벌 브랜드이고 호주현지에서 판매중인 것처럼 광고,
“나는 솔로다” 와 흡사하게 광고제작!
-소비자가 공중파 영상으로 착각할수준

특히 연예인 바다씨 경우 실제 호주에서 제품을 보았고 사용후 만족한다는 거짓 빌언. 

거짓 굉고의 제품 환불요청하였는데 환불 요청했으나 미환불.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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