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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 민생회복쿠폰 사용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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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희정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8-01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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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민생회복쿠폰을 카카오페이로 신청해서 발급받은 시민입니다. 나라애서 하는 취지에 맞게끔 재래시장에서 민생회복쿠폰을 쓰려고 하니, 실물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 받았습니다. 카카오페이에 해결을 어제 오후에 부탁드렸고, 오늘 어침에 카카오페이는 금융사가 아니라는 책임자의 말로 해결도 거절받았습니다. 고객의 입장인 저로서는 여러가지로 카카오페이의 고객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노력이 부족하다 못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민생쿠폰을 발급요청을 구애할 때, 사용처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명시했어야 합니다. 민생회복쿠폰의 목적이 소규모 상업과 소소한 국민들의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다시 가동시키는 마중물의 역할을 인지하고, 재래시장에서 는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어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보완하였든지, 적어도  페이사용자들에게 사용처나 사용법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공지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고객불만응대의 방식입니다. 책임자와 통화를 두번 했는데, 어떠한 협의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일말로 삼상페이, 제로페이 서비스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재래시장에서는 사용불가하다는 안내, 두번째 통화에서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에도 일언지하로 방법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객의 불만 사항이 의논이나 토의도 없이 일관적인 묵살되는 경우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만 사용하시라는 강요였습니다.

카카오페이의 법규가 지켜저야 하고, 나아가 전체 페이 회사들의 시스템이 법의 준수로 원활히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인 저를 응대했던 담당책임자나 고객인 제가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에, 카카오패이는 민생회복쿠폰의 발급에 열을 올리기 전에, 소비자가 겪을 불편사항, 발급 받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따라올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를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고발합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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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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