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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서스 ] 렉서스신차구입시 수출재한동의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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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규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25-07-18 14: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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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많으십니다
렉서스에서 차량을구입당시 2025년4월경
구입계약당시 수출재한동의서를 작성해아한다하여 이를인지하고 작성후 차량을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차량에 근저당이 1년설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7월부터 계약하는 차량부터는 근저당설정을하지않는다고합니다
이사실을알고 렉서스코리아에 문의하니
딜러사에 문의하라 딜러사에서는 말는요지는 당신은 4월달에삿기때문에 저당을풀어줄수없다입니다
재가 주장하는것은 저역시 차량을구매하여
지금사는사람들과같이 저당을없에달라요청하나
안된다 똑같은말만주장합니다
재가 차량이이상하여 억지로 환불을요구하고
보상을 원하는것도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저당을안풀어주는지이해가가지않습니다
저역시 구매당시 인지하고 구입하였습니다
다만 렉서스측에서 자기들이유에서 7월부터 저당을잡지않고판매합니다
저는 저당을해지해주든 7월부터구매하는조건으로 해주길바랍니다
저같은개인이 어떻게할방법이없습니다
소비자고발을하던 알아서하라는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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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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