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로 반품접수하였는데 고객귀책사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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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enauto.co.kr/ ]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로 반품접수하였는데 고객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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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순관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7-17 14:31:48

본문

벤오토에서 자동차 목 쿠션을 구입하였고,
광고처럼 3가지 옵션에 따라 목에 닿지않는부분이없다하여
구매하였으나
실착후  광고처럼 전혀1도 닿지않아 반품 하였는데
고객사유로 인해 반품비 6천원을 부과하겠다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로 고발합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없길바라고
상담원은 차량마다 다르다 이것은 직접사이즈를 실측하고
구매했어야된다 라고 말하는데
광고에서는 "모두의 목에 알맞게 장착할수있다"
라는 과대광고로 현혹되어 구매자들에게 혼란을주면서
책임은 지지않는 업체라고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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