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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저우 리빙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 과대광고. 허위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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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옥
  • 조회수 : 780회
  • 작성일 : 26-06-25 18: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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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틀니도 사기당했고, 이번에 안경도 자동초점 안경이라는데, 초점 하나도 안맞고, 환불신청했더니 3만9천원 결재했는데 1만원 환불해주면 어떠냐고

정작 전화도 없고 개사기꾼들인데, 왜 해결안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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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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