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위험 경고 및 안전사고에 예방에 대한 사전 안내 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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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캐이디랩 ] 제품의 위험 경고 및 안전사고에 예방에 대한 사전 안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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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원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26-07-02 1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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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구입


 - 2026,06,27일 16시 경

 - 제품명 : 듀플 m 스탠드 ( 삼성 s26 울트라 핸드폰 케이스 )

 -가격 : 23,100원

 -구입처 : 케이스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2. 사건 발생


 - 제품 구입 후 곧바로 장착하고 차량 무선 충전 패드에 거치 함.( 차량 : 테슬라 모델x 2024년식)

 -거치후 5~10분 후 케이스 뒤 둥그란 마그네틱 거치 보조 부분에서 심각한 과열 발생 확인 (열 발생 부분 잡은 손에 화상 위험 충분함, 차량 내부 무선 충전 패드 파손 위험 충분함)


3. 제조사 대응


 - 평소에 사건 발생 내용 인지 하고 있다고 함. 자사 구입 홈페이지에 관련 문구 안내 하고 있다고 함.

 - 모든 차량과 모든 무선 충전 패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함. 걸 맞는 다른 무선 충전 패드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함.

 - 해당 제품 포장 케이스에는 관련 문구 없다는걸 알고 있음.

 - 환불 및 동급에 다른 제품 교환 거부함.


4. 소비자 생각


 - 핸드폰 악세사리 판매처는 평상시 누구나 지나 가는길에 한두개쯤 쉽게 볼수 있는 매장입니다. 그만큼 제조사 홈페이지보다 어느 연령때 소비자들에게는 더 가까운 구매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 확인 결과 " 이 제품은 무선 충전이 가능하지만, 재질 특성상 발열로 인해 충전이 중단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냉각 기능이 있는 무선충전기나 유선충전기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라고 안내 되어 있는데 이는 제가 겪은 사고에 비하면 올바른 안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예방은 만약에서 시작한다고 배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 일을 늦게 발견했다면 무슨 일까지 벌어 졌을지 생각해보면 제 차량과 제 신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화재 사고로도 이어질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 지는 겁니까? 단지 핸드폰 케이스를 사서 충전한 제 책임 인건가요? 제조사에서는 해당 위험 내용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포장 케이스에 고지 하거나 오프라인 판매처에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시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전 절대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체할 제품들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조사 홈페이지에는 타사 제품과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 이중 발열 관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발열 관리는 무엇인가요? 발열이 심해지면 더 큰 사고가 나기전에 스스로 무언가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라고 내장되어 있는건가요? 이런 기능이 없다면 이 또한 과대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주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핸드폰 케이스를 사고 무선 충전하는데 아주 큰 과열이 발생해 차량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 할수 있을까요? 반드시 제조사에 충분하고 인지하기 쉬운 사전 위험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결론


 - 제조사에 해당 위험 고지 의무를 강화 시켜 소비자가 올바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 더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위험 고지와 제품 포장 케이스에 위험 고지 문구 삽입, 판매처에 사전 위험 고지 교육 등등)

 

 - 환불 필요 없습니다. 23100원 떄문에 제 시간 쓰면서 민원 올리는거 아닙니다. 실제 겪은 일과 느낀점을 토대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무고한 사고와 희생이 없길 바라기에 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판매처에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판매처에 제품을 판매,납품 하는것 또한 제조사이기 때문에 절대 책임 회피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홈쇼핑에서 구입한다고 삼성전자에서 as및 민원 회피하는거 본적 없습니다. 만일 올바른 시정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협력 업체라고 광고 하던데 삼성전자에도 민원 넣을 생각입니다. 부디 관련 부처에서는 꼼꼼히 확인 체크하시어 제조사에 안일한 안전의식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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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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