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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케렌시아 ] 오안내로 인한 스피커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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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표대선
  • 조회수 : 243회
  • 작성일 : 26-07-02 1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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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구매 경위)


구매 물품: 드비알레 팬텀 1라이트 펄 (1대)


구매 목적: 기존에 보유 중이던 '드비알레 팬텀 1' 제품과 연결하여 **좌우 독립된 '하드웨어 스테레오(Stereo Pair) 및 리모컨 동시 제어**를 하기 위함.

구매 전 문의 내역: 구매 전 판매처에 구형 팬텀 1과 신형 라이트펄의 스테레오 호환 여부를 명확히 문의함.

당시 판매처 담당자는 "단종으로 인해 라이트펄을 구매해야 하며, 기존 제품과 호환되는 것은 더 많아졌다"고 확답하여 이를 신뢰하고 구매함.


2. 상세 피해 내용 (계약 위반 및 불완전 이행)

제품 수령 후 설치하여 테스트한 결과, 판매처의 안내와 달리 심각한 기능적 불능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1. 드비알레 전용 앱 내 스테레오 연동 불가: 제조사(Devialet) 공식 스펙상 두 모델은 다른 세대 기기로 분류되어, 전용 앱을 통한 정식 스테레오 채널(L/R) 매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리모컨 동시 제어 불가 (동작 불능): 한쪽 볼륨을 조절하면 다른 쪽이 연동되지 않아, 스테레오 스피커로서의 본질적인 제어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이에 대해 "리모컨을 하나 더 구매하여 양쪽을 각각 조절하라"는 비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치명적 기능 제한 고지 의무 위반: 판매처가 주장하는 에어플레이(AirPlay) 동시 출력은 단순 '멀티룸 동시 재생'일 뿐이며, 블루투스나 TV(광케이블) 연결 시에는 아예 한쪽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납니다. 판매처는 이러한 치명적인 제한 사항을 사전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3. 판매처의 부당한 입장 및 반박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판매처는 문자를 통해 "안내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혼선을 드린 점은 사실"이라며 본인들의 오안내 과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플레이 안내는 명확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박스 개봉'을 빌미로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안이므로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판매처의 오안내로 인해 수백만 원 상당의 기기가 목적에 맞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4. 요구 사항

 판매 측의 명백한 오안내(과실 인정 자백 문자 보유) 및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제품 전액 환불(반품)**을 요구합니다.


답변으로도 비아냥 대는 게 참 아쉽네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네이버모두 드비알레 공식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넣었지만 역시나 답변은 "스테레오 호환 불가합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모든 드비알레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테레오 호환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답변도 "불가합니다"라고 오는데 무케렌시아 업체측에서는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스테레오 가능하다고 안내를 잘 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드비알레 스테레오가 아닌 아이폰 기능인 에어플레이로 들어라 라고 하는 업체측 답변이 참 무책임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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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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