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통신장애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발생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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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나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6-07-14 1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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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인터넷 장비 수리에 대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지가 없었다.
사전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부시하였고. 10분여간 장애로 인해 인터넷 사용이 안되었고 이로 인한 주식거래에서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말과 1일치 보상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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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