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분실로 인한 직구 소비자 관세, 부과세,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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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사 분실로 인한 직구 소비자 관세, 부과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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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우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25-07-19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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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CJ 택배사 [글로벌 직구 팀 직영(손 중필)] {집화 처리}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도 업데이트도 안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CJ 택배사 고객 불편 상담사랑 15일 날 통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통화 한 번 하려면 연결대기음으로 기본 15분에서 ~ 20분 동안 통화 수신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확인 후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받아 보니 1~2일 후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아무런 답변이나 배송상태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한참을 기다려 다시 통화를 하니 저번과 똑같이 다시 전화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1시간 뒤 전화를 받으니 분실됐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는 제품을 받아 자동차 수리를 하려고 휴가까지 냈었는데 터무니없는 대처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럼 사후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도 없고 그것이 그냥 끝이더군요. 그럼 구매비용은 어떻게 환불받아야 하는지 본인들의 실수이니 소비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제가 따져 물으니 그때서야 알리 측에 반품요청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리 측에 반품요청하고, 관세, 부과세는 어떻게 환급 받아야 되는지 또다시 어렵게 상담 센터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들은 분실한 물품에 한해서만 책임이 있다며 자기들은 해줄 수 없다고 나 몰라라 하더군요.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본인들의 실수로 소비가 기만해 놓고 모든 책임을 그냥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예길하
 더 군요 CJ택배사 측에서 분실하지 않았다면 생기지도 않았을 문제를 본인들의 분실로 인한 문제로 소비자의 시간낭비 스트레서 관부과세 모들걸 그냥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자기들은 알리 측과 계약을 맺었으니 물품값만 알리 측에 배상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소비자 기만으로 너무나 화가 나서 불만상담센터랑 다시 통화도 했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여 그럼 당사 책임자 바꿔달라 했더니 다시 전화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기다리고...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문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날 올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관세청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해외반송품번이 있어야만 환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물으니 근건 택배사의 책임이니 택배사 측에 연락하시라고 하더군요..... 후~~~~ 그래서 다시 불편 상담 통화를 했었구요 똑같은 얘기만 하기에 다시 팀장이랑 통화를 원한다 하고 속절없이 다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팀장과 다시 통화가 되어 관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택배사 측의 잘못이니 택배사에 요청하라 하셨다고 말씀드리니 일말의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전에 했던 대화랑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인데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 거야 내 휴가와 시간들 스트레스 당신들의 책임이지 않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책임감 없이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마치 희롱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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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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