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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티아 평택점 ] 케이스 환불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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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7-12 1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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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를 구매한지 2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수증을 필요없다고
물건을 구매할때, 안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건이 필요가 없어져서, 왔는데,
환불이 안되는 제품이라며,
말도안되는 억지주장을 하고,있으며,
저는 그말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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