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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아로미아 ] 환불없이 추가요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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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1,754회
  • 작성일 : 26-05-28 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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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광고를보고 신청하게되었고 신청후에는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이어트제품이었고 상담후 40만원을 결제해야제품을 보네준다했고,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여 그럼 생각을 해보겠다고하니 20만원먼저 현금으로 보네고 제품을받고 나머지20만원을 보네달라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제품을받고 사진을찍어보네주니 섭취가이드를 보네주었고 ,일주일뒤에 다음단계진행을 위해서 추가결제를 20만원을 더 보네라고 했기에 안하겠다고 하니 각종부작용사진을보네주었습니다.큰 금액이기도했지만 다이어트중이었고 빠른감량을 원했기에 20만원을 보네면 또 추가금액이 있냐고 물었고,더이상의 추가금액이 없다고하여서 20만원을보넸더니 두가지 성분중에 선택을해야된다고 카톡이왔습니다.
또 추가금액이 붙었고 149만원 179만원 의 금액이였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액이 없다고 하지않았냐고 ,진행하지 않을거니 환불해달라고하니 20만원이 계약금이 였어서 환불을 못해준다고합니다.
AI가 상담하는지 답변도 이상하게오고 , 앞뒤 내용도 뒤죽박죽이고 계속진행해야된다는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사람의 절실함으로 저런식으로 하는건아니라고봅니다.
처음부터 추가금액이 발생한다고 했으면 시도조차안했을겁니다.사업자등록증을 보네주면서 안심만시킬뿐 본사연락처나 이런걸 모르는상태입니다.
20만원만 돌려받음됩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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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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