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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 분양대행사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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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위산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6-30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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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지정계약서작성후 계약금 천만원중 7백만원 일부납입상태에서 본계약체결 전 해지의사를 밝히고 환불요청하였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입금은 건설사에 납입한 상태인데 환불신청은 분양대행사에 하라고 합니다. 제 경우 정말 환불받을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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