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바로서비스 부동액 누유로 인한 점검 비용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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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 한국지엠 바로서비스 부동액 누유로 인한 점검 비용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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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위운현
  • 조회수 : 1,011회
  • 작성일 : 26-06-10 21:47:12

본문

차종 : 트랙스 1.4D turbo LT A/T

차량 번호: 42조 9289

차량 수리 업소/지역 : 한국지엠울산중구바로/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855(서동) 052-292-0082


내용

 - 5월 23일 자동차 헤드램프(우측) 수리를 위해 해당 업체에 방문하여 수리 요청했는데 추가로 부동액 누유가 발견되어 부동액 서지 탱크를 교체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의 부동액 누유를 다시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6월 9일에 방문하여 냉각수 계통 호스를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완료 후, 오후에 본인 집 주차장에서 왔어 주차 자리를 확인을 하니 다시 부동액 누유가 발생되어 업체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6월 10일에 방문요청이 왔어 다시 점검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1차 수리 162,118원 비용 청구, 2차 640,838원(3차 방문에서 재결제 580,000원(비용 할인)) 청구, 3차 747,000원 청구를 하였는데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누유가 발생하여 3번 수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비용이 공임비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해당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교체하여 부품 비용으로 청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에서 완벽하게 부동액 뉴유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소비자에게 재점검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시면 각 부품별로 공임단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부품을 교체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해야하는 과정의 일부인데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다시 쪼개어 파트별로 청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 1차 점검으로 누유 원인을 찾아서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해결하지 않고 해당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공임비는 받지 않고 부품 교체 비용만 청구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추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 교체가 있으면 그에 대한 내용도 전달하고 그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것은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지 않나요?
참고로 수리업체 방문은 제 와이프가 가서 수리업체에 맡기고 수리하였습니다. 저는 동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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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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