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확정 통보 후 일방 예약 취소 부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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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투어 ] 허위 확정 통보 후 일방 예약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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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응규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6-24 10:32:46

본문

1. 사건 개요
저는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9시경, 여행 예약 중개 플랫폼인 인터파크 호텔을 통해
싱가포르 센토사 지역 5박 숙박 예약(예약번호: 250620442655)**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예약 직후, 예약확정 통지를 자동으로 발송하였고,
저는 이를 신뢰하고 여행 일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5년 6월 23일(월) 오후 3시, 인터파크 호텔 측으로부터
공급처 객실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었으며,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예측하거나 준비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2. 구조적 문제 및 모순
해당 플랫폼은 실시간 객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약 확정”이라는 자동 문구를 먼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급처의 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이미 확정된 예약처럼 오인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약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예약 대기” 또는 “미확정”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병기되어야 하나,
현행 구조는 “확정”이라는 표현과 “객실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이라는 조건부 문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 구조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만적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3. 상담 내용 및 플랫폼 대응
예약 취소 통보 이후 김아현 상담원과 통화하였으며,
“객실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제 없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을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용자처럼 푸시 알림 등 모바일 중심으로 안내를 확인합니다.
장문의 이메일 약관이나 작은 글씨로 된 예외 조항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이용 행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해당 문구만을 근거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4. 피해 내용 (시간 경과 및 실질 피해 포함)

예약은 6월 20일 금요일 이른 오전에 이루어졌고,
취소 통보는 6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말 전체가 경과된 후 통보가 이루어져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당 시점에서 싱가포르 센토사 지역의 대체 숙소는 대부분 예약이 마감되었거나, 요금이 크게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 숙박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타 지역 숙소도 임박한 예약으로 인해 요금이 높아졌으며, 여행 전반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약 실패를 넘어,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한 명백한 소비자 피해입니다.

5. 추가 우려 사항
인터파크 호텔은 현재까지도 동일한 예약 방식과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예약 확정” 문구를 먼저 고지한 후, 조건부 문구를 근거로 일방적 취소가 가능한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주요 여행 예약 플랫폼들의 경우,
이와 유사한 조건부 예약에서는 명확하게 예약 대기, 미확정이라는 주의 문구를 별도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반면 인터파크 호텔은 소비자에게 예약 확정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면서,
이후 ‘객실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문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타 예약 플랫폼에 비해 명백히 불공정하고 소비자 보호 기준에 미달하는 구조입니다.


6. 요청사항

- 인터파크 호텔 측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공식 해명 요구
- 본 건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조치 권고
- 예약 시스템 구조 및 고지 문구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소비자 오인 방지 대책 요구
- 동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된 감독 및 시정 조치 요청

7. 기타

예약 내역, 문자, 푸시 알림, 이메일 등 관련 증빙자료는 필요 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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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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