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 통보받지 못했던 룸예약비 추가 납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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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화장인 용산점 ] 구두상 통보받지 못했던 룸예약비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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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갑열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6-21 1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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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약 5일전인 16일경에 식당예약을 하면서 5명이 모이는 관계로 룸에서 식사가능한지와 예약이 가능한지 유무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식당에서는 예약이 가능한점과 이를 위한 예약금 3만원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본인은 몇차례 이용한 점을 이야기하며 예약금 없이 룸 예약을 요청한바 예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일인 20일 17시부터 19시까지 예정된 모임이 진행되었고 우천으로 인해 4명이 참석하였고 최종 약 17만원여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결재하려고 하니 룸 매출이 25만원 이하인 관계로 룸 사용비 3만원을 추가로 결재하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니 예약시 빌송된 문자의 뒷부분에 그 해당내용이 있음을 고지해주었습니다.
당시 주변동료들도 있어 부득이 함께 결재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정당하지 못한 상황인듯 하여  하루 지나서 질의드려봅니다.

질의드리는 부분은
1) 별도 구두상의 고지 없이 전화로 룸 예약시 해당 내용이 전혀 고지 되지 않고, 룸 예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룸 사용비가 있다고 고지하여 수취하는 부분이 합당한 것이지 질의 드립니다.

2)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미만 매츨시 룸 사용비를 내는 것이 상호간 공정한 방법인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업체상호 : 직화장인 용산점
(010 3451 1556), 용산구 한강대로 58-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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