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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 보험을 3개월 미납하여 보험이 실효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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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210회
  • 작성일 : 25-06-21 1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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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3개월 미납되어 보험이 실효되었습니다. 저축성 보장은 아니었지만 해지가 된경우
원금의 30%정도는 돌려쥤으면 좋겠습니다.
3년 넘게 한달에 39000원정도 납입하였는데  몽땅 가져가다니 36*39000원이면 1,404,000원인데 보장성보험이라도  원금의 30%정도 돌려주고 나중에 다시 내고 계약도 살리게하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안되 못내는데 그동안 낸돈을 몽땅 가져가다니 민주주의 경제주의 정책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실업자가 되면 카드도 끊기고 이렇게 계속붓던 보험도 못내  그동안 내온 보험료 조차 못받으면 안된가고 봅니다.


상품명 : 실손보험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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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되지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보험료 미납했어도 보험사가 납입유예기간 만료전 최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하며 계약자는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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