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2011,12,,월생산47lk570 텔레비전 수선부품생산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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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태식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6-20 1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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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하여 폐기처분 하여야 하며 제풒
판매시 수리부품 생산 종료 시기를 명시하여 제품판매시 소비자를 사전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판매된 제품의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소비자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해외에 출고된 부픔이 혹시 있는지 확인 요청 하였으나 해외재고 확인 요청하였으나
해외는 불가 하다고 답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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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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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TV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