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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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전건설 ] 유리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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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옥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25-06-17 16:03:14

본문

2022년 건물증축을 하였고,
2024년부터 전면 통 강화유리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2번) 경찰에 신고하여 외부에서 가해지지 않았다는 증명도 받았습니다.
도 2025년 6월 10일  또 같은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석전건설 문정현 씨에게 연락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식사는 하는 손님이 상해를 입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에 손실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상화입니다.

검색한 결과 강화유리는 외부 자극 없이는 절대 깨질수 없고,  제작당시 불순물이 들어갔을경우 자파현상이라고 해서 깨질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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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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