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교보생명 ]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출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6-20 11:42:09

본문

24년 9월 설계사로부터  10년이상 불입하면 이자율이높으며  암진단시 보험료면제가되며  사망시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는 설명을듣고 암보험으로보단 적금으로  생각하고 불입하던중 25년  5월에 소포서님프종으로 진단받아 서류를 제출했는데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약금 17,405 입금도었습니다  24년 종합건진시  뇌mra상 이상있다하여 뇌전문병원갔으나 아무이상 없다해서 고지를 할생각조차못했는데 왜 고지의무위반인지 ᆢ보험사가  그렇다하니  그건인정한다치고
계약자가 해약신청한것도 아니고  보험사서  그런이유로 해지를하면  낸보험료는  돌려줘야지 2,619,000 납입했는데17,405을 해약금으로 주냐고요
보장이야 안해줘도 되겠지만  계약자 의사가 아닌 보험사 의사인데 이걸 해약으로 취급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상품명 : 교보간편암평생보장보험
가입시기 : 2024년 9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22409010823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6191 생활가전 하츠(HAATZ) 박혜윤 2025-06-24
1426190 유통 시골농부 황현정 2025-06-24
1426189 유통 네이버쇼핑 양원석 2025-06-24
1426188 기타 상상의원

처리중

상상의원
변경옥 2025-06-24
1426187 유통 카카오쇼핑 예은희 2025-06-24
1426186 통신 티켓베이 이현지 2025-06-24
1426185 생활가전 쿠쿠전자 최영미 2025-06-24
1426184 생활용품 쿠쿠정수기 이도경 2025-06-24
1426183 서비스 요가롱라이프 차수정 2025-06-24
142618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6-24
1426181 생활가전 삼성전자 여옥진 2025-06-24
1426180 유통 당근 박상민 2025-06-24
1426179 기타 남원동원자동차매매업소 정다빈 2025-06-24
1426178 식음료 보드람치킨 봉천사거리점 추종수 2025-06-24
1426177 유통 쿠팡 임채혁 2025-06-24
1426176 서비스 대진택배 강지현 2025-06-24
1426175 유통 쿠팡 박명진 2025-06-24
1426173 서비스 나인스쿨

처리중

환불
신미선 2025-06-24
1426172 항공·여행 아고다 이우재 2025-06-24
1426171 통신 SK텔레콤 윤은주 2025-06-24
1426170 기타 웨이브 이세연 2025-06-24
1426168 통신 SK텔레콤 윤은주 2025-06-24
1426163 기타 메이튼 이수한 2025-06-24
1426161 유통 틱토광고.카카오톡

처리중

환불지연
박준태 2025-06-24
1426160 생활가전 에듀플레이어 강상진 2025-06-24
1426159 항공·여행 아고다 강재승 2025-06-24
1426158 생활가전 에듀플레이어 강상진 2025-06-24
1426156 식음료 (주)지엑스 전현민 2025-06-24
142615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6-24
1426153 자동차 기아자동차

처리중

차량 품질
이경구 2025-06-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