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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5-06-11 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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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23년에 귀를 뚫고 약 2년간 귀걸이를 착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로이드 진주 귀걸이 한 짝을 분실하셨고, 같은 제품을 다시 구입해 사용하시던 중 잃어버린 귀걸이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께서는 찾은 귀걸이와 같은 로이드 진주 귀걸이 한쪽을 창원 뉴코아점에서 주문하신 뒤, 저에게 한 쌍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해당 귀걸이를 착용하던 중 귀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졌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제 귀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착용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귀가 찢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더 이상 귀걸이를 착용할 수 없게 되었고, 대학생인 저는 귀걸이를 방에 두었다가 분실할까 염려되어 본가에 갈 때 어머니의 보석함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 귀걸이를 착용하시려다, 제가 받은 귀걸이 중 한쪽이 뚫이용 귀걸이(피어싱용)임을 확인하시게 되었고, 그제서야 오배송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로이드 창원 뉴코아점에 귀걸이 오배송과 이로 인한 사고 피해 사실을 문의하셨습니다.

  사고 발생 후, 저희는 로이드 창원 뉴코아점에 귀걸이 수리를 맡겼고, 매장 측에서는 로이드 본사에 이메일과 전화로 사고 사실을 전달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후 본사로부터 사고 관련 안내나 보상에 대한 연락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도 없이 단순히 수리만 완료된 귀걸이가 반환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왜 사고에 대한 설명이나 연락 없이 수리만 진행되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수리된 제품을 인도받을 경우 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될까 우려되어 제품 수령을 거부하려 하였습니다.그러나 로이드 창원 뉴코아점 측에서는 이미 본사에 사고 접수가 되어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켰고, 다시 한 번 본사에 문의를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이랜드 본사(로이드 본사)와도 추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중간에 부모님과 통화를 거쳐 직접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관련 절차나 대응방법에 무지한 상태였고, 또한 로이드 본사에서도 어떤 보상을 원하시냐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에 저희는 이랜드라는 큰 회사의 절차가 있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로이드 측에서는 진료확인서와 피해 사진을 요구하여 모두 제출하였으나, 진료확인서를 확인한 후에는 ‘귀걸이로 인한 찢어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귀 찢어짐 사고의 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의사선생님께 귀걸이가 ‘뚫이용 귀걸이’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귀걸이 위치에서 귀가 찢어졌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이 정도 위치와 상처라면 귀걸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인과관계가 맞다. 진료확인서에도 그 내용이 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사실도 전화상으로 로이드 측에 전달하였으나, 로이드 본사에서는 지금까지 뚫이용 침 판매로 이런 귀 찢어짐 사례가 없었다며 계속 피해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상담사를 통해서만 이야기가 전달되다 보니 말을 조심하게 되고, 정작 제 억울함이나 피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불쾌하고 답답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로이드 상담원이 “무조건 요구해야죠”,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등 적극적으로 보상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실비 수준의 보상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처음과는 전혀 다른 태도에 당황스러웠고,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도 혹시라도 저희의 민원으로 인해 구매처 매장 직원이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화에서 연락이 늦어지고, 로이드 측이 법적 절차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소비자인 제가 본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따라야 한다는 식의 압박을 받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약 30분 정도 되는 긴 통화를 여러 번 반복하며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고, 학생인 저 때문에 직장인이신 부모님도 긴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또한 저는 학생이기에 말하는 데에 조심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앞두고 귀가 찢어진 흉터가 신경 쓰여 반드시 수술을 받고 싶으나, 부모님께 100만원 가까운 이수열 치료비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제 돈으로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귀를 뚫을 때도 어지러움증을 겪은 경험이 있어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이 사고는 로이드 측의 명백한 귀걸이 오배송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뚫이용 귀걸이 오배송이 없었다면 귀가 찢어지는 사고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귀 찢어짐(이수열)과 로이드의 오배송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소비자 고발 센터에 이 글을 남깁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1. 귀 찢어짐(이수열)으로 인한 치료비 및 이후 수술비 전액 보상
2. 문제 제품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3.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대응 및 신속한 문제 해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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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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