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철밥상 ] 결함 상품에 관한 업체의 대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민숙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6-10 13:54:41
본문
결함이 있는 상품 환불 건에 대해서 해당 업체와의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지난 6월 1일 인터넷 쇼핑몰 제철밥상에서 오미자원액 6병을 주문했는데, 6월 5일 받은 상품에 문제가 있어 6월 7일에 업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6월 10일 오늘까지 전화통화로는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하여서 계속 4일 동안 카톡으로만 상담을 하였는데, 오늘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속상하신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상품페이지를 통해 현재 판매되는 오미자원액의 원재료 및 함량을 기재하고 있으며 개봉하신 상품은 반품이 어렵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상품은 상품의 변질이나 파손 등이 아닌 맛, 향, 식감 등으로 반품이 어려우나 식구님이 섭취가 불편하신 부분 고려하여 반품시, 왕복 배송비가 부담되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주문했던 상품과는 달리 맛이 오미자 특유의 새콤한 맛은 없고 단맛만 나고 색깔이 짙은 붉은 빛이 아니라 아주 옅은 색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원액을 넣어도 맛과 색깔이 진해지지 않고 오히려 단맛만 더 짙어져서 섭취하기가 매우 곤란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전에 주문한 상품은 더 적은 분량의 오미자 원액을 넣고 물을 붓고 얼음까지 첨가하였으나 핫핑크 색깔이 진한 반면, 비교 사진(6월 주문상품)은 동일 분량의 물만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한 색깔이 우러나옵니다. 오미자 원액 1병으로 물을 많이 타서 3병을 만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업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의 4일 가까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과의 말조차 없었습니다. 업체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배송비(상품 주문시 배송비 3,000원 지불완료)까지 부담하면서 개봉한 한 병 이외, 개봉하지 않은 다섯 병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환불할 수 있다고 하니, 2년 째 16병을 주문한 소비자로서 이 업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렇게 안일한 대처 방식에 어이가 없고 굉장히 화가 나서 다시는 이 업체를 이용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로 불만을 올리신 다른 분의 후기 또한 아래에 첨부합니다.
이런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일말의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보니, 조금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업체가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였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일 동안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마냥 지체가 되니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해지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제 처리를 위해서 애써주실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749528660357.jpg (288.8K) DATE : 2025-06-10 13:54:43
- 20250610_131332.jpg (1.6M) DATE : 2025-06-10 13:54:43
- 1749529086254.jpg (388.3K) DATE : 2025-06-10 13:54:43
- 20250610_131717.jpg (2.8M) DATE : 2025-06-10 13:54:43
- 1749529105208.jpg (176.9K) DATE : 2025-06-10 13:54:44
- 이전글중고차 구매시 대행수수료, 성능보증보험료 요구 25.06.10
- 다음글서울 운전연수 학원 가격 초보운전연수 내돈내산 실전 후기 25.06.1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