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랩91 ] 불량시공 및 AS접수 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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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반해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6-09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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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 위치한 랩91이라는 업체에서 2월에 차량 ·체 시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2월에 시공하고 온걸 보니
상태가 엉망이라 2월말부터 AS 요청 했었고, 3월에 남편이 직접 다시 가서 확인 시켜주고
4월초에 재시공 예정이었는데 자재수입이 늦어진다며 미뤄진 뒤 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2월에 시공하고 온 순간 부터 지금까지 멀쩡한 차도 못쓰고 주차장에 방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랩핑은 점점 다 떨어지고 있어 쓰지도 못하고 있는 멀쩡한 차는 점점 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잘못된 시공 때문에 바쁜 일정 쪼개가며
부산에서 김해 까지 시간이며 기름값이며 손해도
손해인데, 사장님 대응방식 까지 이리 무응답으로 일관하시어 각종커뮤니티에 알아보니
해당업체는 시공상태불량후 잠수타는 등 악질업체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몇달간 연락이 되지는 않더니 SNS에
저희시공사진에 연락달라는 댓글은 지워져있고
새로운 글들은 수십건 추가되어있었습니다.
(연락두절 되어있던시기에도 고의적인 연락두절+정상영업 중 이었던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떤 이유건 본인도 인정할만큼의 잘못 된시공으로 벌어진 문제인데 도리어 연락을 먼저주셔도 모자란 상황에 연락을 받지도 않으시니 기만당한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어 굉장히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타 업체 방문해보니 이런듣도보도 못한 시공상태에 타업체업주분도 매우당황스럽다고 하여
결국 사비들여 재 시공(랩핑 벗김)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해당 업주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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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