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 주식회사 이수 ] (이수펫 전연령용 강아지 더헬씨 모노프로틴 LID 소프트사료) 강아지사료 급여 후 강아지 검은오줌 피오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6-02 18:39:43
본문
현재 강아지2마리 키우고있습니다.
사료를 급여한뒤 저녘부터 2마리전부 검은오줌이랑 피오줌을 싸기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뒤로도 검은오줌을 계속 싸서 혈액검사.현미경.소변검사 진행하였지만 이상이없다고 하여 2차병원을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피오줌도 쌌습니다.
그동안 맘고생 엄청 했습니다.
어디 진짜 크게 문제생긴건가 싶어서요.
생각해보니, 바뀐건 사료밖에없어서 혹시몰라 중단을 하였습니다.사람음식도 안주는터라
그랬더니 바로 정상오줌을 싸기시작했고,
다시 혹시 몰라 정상오줌이 나온뒤, 2-3일뒤에 이수펫 사료를 다시 급여했더니 바로 검은오줌을 다시쌌읍니다.
검은오줌은 피오줌과 같은거라 신장에 무리가 갔었을수있으니
사료 중단 후 2-3일 뒤 정상오줌확인후 필요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재검사 비용만 80넘게 나왔습니다.
검사결과, 단백질 수치가높게나왔다고합니다.(이수펫 고객센터에서 여러성분얘기하며 그중하나인 단백질 성분때문에도 그럴수있다는 답변들음)
그래서, 사료때문에 충분히 그럴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료를 중단하고, 보통 대중적으로 알려져있는 사료같은걸 구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
이수펫 고객센터에 환불진행과정을 묻고,병원비를 보상해 달라하였습니다.환불은 처음엔 쿠팡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하셨고 ,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검은오줌 같은 경우.
사료에는 문제가 없고,성분때문에 간혹 가다 극소수의 강아지가 그럴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이부분에 대해서 사료를 구매한 다른 사람도 검은오줌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 회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료중단이나, 성분때문에 간혹가다 이럴수있다는 부분을 설명해놓아야 하는거아니냐고 했습니다.
누가 사료를 구매하면서 그걸 보고 선뜻구매하겠냐며
저는 애초에 그런 설명을 보곤 사료를 구매하지않았을거라고했고,
두번째로 , 그런성분때문인거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거면 설명이나.판매중단을 해서 해결을 먼저했어야한다는생각듭니다. 성분 때문에 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책도,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분 때문에 극소수의 강아지는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 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러고선 보상같은경우 회사에서 얘기를 해보아야한다고 연락을 다시 주신댔는데
제가 전화한 저번주 (5/23 금요일)부터 오늘 (5/26)금일까지 연락이 없길래, 연락했더니
사료엔 문제가없어서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 검사에서도 문제가없다고 나왔다며,
그러고선 정상가 판매가격으로 환불을 진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 사료에 문제없다는것도 잘 알겠는데, 그러면 성분때문에 그럴수있으면
그럴수있는 강아지가 있다는걸 인지하고 계시는거고,
다른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거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나 , 토하는 보통 현상도아니고, 검은 오줌이 나오는데 이게 사료가 아무리 문제없다고해도 검은오줌을 싸는게 문제가 아닙니까?
사료에 문제 없다고하지만, 이렇게 된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볼트모트사료처럼 , 이상이없다가 장기정으로 급여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라도고 생각합니다.
사료에는 문제가없다고 하지만
병원에서도 사료 때문에 충분히 그럴수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객센터에서 답변한 성분 중 단백질 때문에도 그럴수있다고한,단백질도 수치도 높게 나왔다고 되있습니다. 이게 왜 사료 때문이 아닌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사진은 더 있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602_182111159_09.jpg (712.4K) DATE : 2025-06-02 18:39:43
- KakaoTalk_20250602_182111159_08.jpg (747.7K) DATE : 2025-06-02 18:39:43
- KakaoTalk_20250602_182111159_07.jpg (855.3K) DATE : 2025-06-02 18:39:43
- KakaoTalk_20250602_182111159_06.jpg (874.9K) DATE : 2025-06-02 18:39:43
- KakaoTalk_20250602_182111159_04.jpg (921.9K) DATE : 2025-06-02 18:39:43
- 이전글아고다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25.06.02
- 다음글택배박스 개봉으로 반품안된다고... 25.06.0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애완동물 사료의 유통기간 경과, 부패, 이물질,변질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애완동물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애완동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의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