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티스카이의원 ] 실장 부재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피부과의 불공정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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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혜림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5-30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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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컨펌 없이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당일 환불 처리를 거부당했습니다.
병원은 운영 중이었고, 환불 요청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을 이유로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상 “지체 없는 환불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실장 부재”와 같은 내부 사정은 소비자와 무관하며, 정당한 환불 요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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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