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교 ] 눈높이 러닝센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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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6-05 1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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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15일까지만 수강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교습시간이 월의 1/2이 지나면 환불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월의 1/2가 남은건에 대한 금액은 환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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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계약해지시 수강료의 2/3에 해당액을 환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