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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인터넷tv 요금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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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정식
  • 조회수 : 3,484회
  • 작성일 : 12-06-24 1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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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g u+ 인터넷tv의 요금부당 청구에 대한 고발합니다.
결합상품 할인으로 인해 매달  7,200원 tv사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청구서에 청구요금이 갑자기 17,000원으로 바뀐겁니다.

lg 측에 전화해서 청구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니 tv상에서 우리집에서 tv 상품변경을 했다고 하네요.
너무 어의가 없어서 tv로 어떻게 상품을 변경하느냐고 하니, 리모콘으로 상품변경을 할수가 있답니다.
주민번호도 필요없고 단순 리모콘 비밀번호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0000이고
이런 방법으로 평일 낮시간(모두 출근하고 아마 장인어른 혼자 집에 계셧을 시간)에 집에서 상품변경을
한것으로 기록되었답니다. 장인어른이 남의 집에 오셔서 알지도 못하는 비빌번호를 눌러가며 상품을 변경했다는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 결론인데, 어쨋던 다시 최저요금제로 상품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 7,200원을 내던요금이 9,9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할인기간이 지나서 요금이 조금 올랐다네요.
어쨋던 신분확인 없이 상품변경 신청을 받은 부분 등 항의 끝에 결국 1만원 환급받는 조건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달 청구 요금입니다. 최저요금상품으로 바꾸었으니 9,900원이 청구되어야 정상인 상황에
6월 청구요금은 31,728이라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lg측에서는 물론 정확한 해명도 못하더군요 그냥 2만원을 환급해주겠답니다. 2만원 환급받아도 내가 추가로 내는 부분이 2천원이 넘는데 왜 2만원만 환급해주냐니, 상담원이 보상해줄수 있는 최대 금액이 2만원이랍니다.

너무 불쾌해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약정기간 3개월이 남아서 6만원을 위약금을 내야 한답니다.
또 항의 하니 이것도 2만원을 깍아주겠답니다.
3개월 요금이 33,000인데 4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해지할순 없는 노릇이죠.

* 약정위약금이란 회사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 2번이나 과도하게 부당요금을 청구해서 소비자의 돈을 빼내가는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할수 있는 건지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와 이것때문에 사용한 전화요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서비스 해지를 요구 하는 것인데도 이렇게 대기업의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네요.

저는 두번 다시 lg u+의 청구서를 보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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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의 기준없는 요금 부과 방식에 불만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기처리는 받으셨으나 원하는 정도의 처리는 아니기에 민원 접수 하신건으로 상품 변경 자체가 리모콘으로 변경 된 부분임을 안내 하였으나 미수긍. LG U+임의로 상품 변경을 할 수는 없으며 요금 조정 역시 불편 사항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진행 된 부분임을 말씀 드리고 불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처리 해드렸으나 반환금 없는 해지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100% 만족을 드리지 못한 부분 양해구하고 LG U+측 에서도 반환금 없는 해지 처리는 불가하지만 민원인의 불편 사항에 대해 최대한 처리 해드린 부분임을 안내드리고 종결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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