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방송 신발판매업체 - 누누쇼핑 ] 해외배송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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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숙영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5-28 0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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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창 만원 환급 도와 준다고해서 저는 깔창보내달라고 다시 문의드렸는데
판매가 답글이 왔습니다.
"더이상 제품하자를 안잡으신다면 제 사비로 제품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해외배송이라 15000원나옴니다 배송비는 부담해주세요 "- 이렇게 답급이 또 왔어요.
1달 가까이 기다렸는 분실 했으니 배송비 내야지 물건을 받으라고 합니다. 막막해서 글올립니다.
첨부파일
- 소비자원.xlsx (243.7K) DATE : 2025-05-28 0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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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