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 오토바이 ] 서비스 완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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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종윤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10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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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를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말입니다
적정선에 수리비가 나오면 고쳐서 탈 생각으로요,..우선 거즘 무료로 인수 받은 오토바이라
금호 오토바이라는 센터에 의례를 했더니 25만원 이면 아주 깨끗하고 고장 나지 않을것이라는 말만 믿고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후 대략 8키로 정도 운행 했을뿐인데
구동계가 거의 가루가 될 지경으로 오토바이가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죠..
그러더니..15만원 든다고 하여 고치고 또 일주일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의례를 했더니 이것 저것 한다고 30만원 또일주일후 엔진 및 배선 30만원 엔진 60만원 그러고 두달후 엔진 고친지 얼마 되지않아 엔진이 죽었습니다 통계 대략 300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가져가놓고
단 일도 책임을 물어주지 않고 갈때마다 돈만 요구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새 오토바이를 구매해도 그정도 안드는데 말이에요..센터들 몇군데 돌아 물어보았지만
이정도면 다시 수리를 해주시는게 맞다라는 답변들인데 정작 금호 오토바이 사장님은 법대로 만 하라 하십니다 엔진 새거를 산다고 과정하면 80에서 100이고 수리를 할시60입니
그간 들어간 돈들이 아까워서 고치기로 하고 고쳤는데 헐....오일 4번 대략1500키로 정도 탔는데 엔진이 또 사망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백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고치지 않았을텐데...제가 그냥 운이 없는건가요?
현재는 더이상 추가 수리비는 지불 하지 못하겠어서..이렇게 나마 억울함을 적어 봅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배달 일이래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헀는데 하..
이건 정말 너무하고 금호 센터 사장님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전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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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오토바이 반복되는 하자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