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종배양근 ] 연세가 높으신 분에게 막무가내로 하는 전화 영업에 정말 진저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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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재열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5-03-16 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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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이 올해 나이가 81이시고 작년에 뇌출혈로 병원에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으시고 겨우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관리를 받으시며 치료중이십니다. 그 후유증으로 사고력이 온전치도 않으시고 말씀도 어눌하십니다.
그런 분에게 전화를 해서 제품비 무료 이벤트에 당첨이 되섰다는 맨트로 물건을 보내놓고선 그 안에 지로 용지로 매달 돈은 보내 총 20여만원을 결제하는 지로 용지를 동봉했습니다.
p.s 이 업체명은 천종배양근 이라는 업체이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36-1번지 광진빌딩7층 166-4065
직접전화를 건 담당자 010-9383-3403
더 황당한 것은 작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도 아버님께 전화를 했다고 물건을 보내와서 제가 직접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판단력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계약 차체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니 다시는 영업전화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안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담당자를 바꾸어 가며 제품비가 무료라고 하여 또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제품비는 무료이나 고생하는 농민들 수고비를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됩니까.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온전해도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을 써가며 무작정 물건을 보내고 돈을 내라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품비가 무료이고 농민들 수고비라는 것이 바로 그 제품값이랑 다름 없는 198,000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망에 의한 영업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겟습니까.
저는 이업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사기행위로 고발을 하려고 하니 부디 이업체에 철퇴를 가해주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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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노인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의 처벌을 원하실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로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