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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예쁨주의쁨의원 ] 피부관리시술및목주름필러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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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성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5-02 1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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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4월21일 위 의원으로방문 하여 얼굴 잡티제거및목주름 필러시술상담을저의부인과 상담을 받았읍니다 상담실장이란자가여러가지내용을 설명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광고 하는 내용과 상이 하였지만 여러가지 금액이 상이한 내용들을 보이면서 9900원서부터 390000원까지 다양 하게 설명을 하였읍니다
첫번째로 얼굴에 나타난 잡티제거시 390000원 가격대를 하면 깨끗히 제거 된다고 그  가격대로 몰고 나갓읍니다 솔깃한 나머지 그걸로 결정을 하엿읍니다
두번째로 집사람 목주름 필러 시술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비용이 있으나 300000원 대 필러시술을 하면 2년을 보장 한다고 해서 또한 결정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바로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시술을 준비대기중 보조 하는 간호사 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다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 하였더니 뜻밖에도 저희가 상담받았던 내용과는 너무 틀려서 의아했읍니다만 일단은 1차시술은 받았읍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시술하면서 시술 의사에게 또 한번 문의를 했읍니다만 시술의도 2년은 절대로 보장이 안되고 길어야 3개월정도 보장되고 3개월후엔 다시 시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답을 들엇던 것입니다 그래서시술 끝나고 상담한 직원에게 가서 어떻게 된거냐고 말들이 틀리느냐고 물었더니 본인 말이 맞다고 하였읍니다  전문가인 의사가 아니라는데 왜 상담자는 2년이 보장된다고 하느냐고 되물었더니
만약에 자기말이 틀리면 본인 비용으로라도 들여서 다시 해준다고 하나 솔직히 피 시술자인 우리로써는 신뢰가 가지않아  여러차례 의심을 품을수가 없었읍니다
2차시술 날자 2025 년 5월1일 내원해서 프론트 직원에게 다시 확인 한바 1차 시술때 문의 할때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더 지불해야 제대로 할스 있다는 말을 하여서
도저히 신뢰가 가지않아 처음 상담한  상담자에게 가서 환불 하겠다고 하였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해서 서로 언쟁 하던중 담당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상담자는 의사는 만날수 없다고 하여 왜 피 시술자가 의사를 만나 이것저것 문의 할수 있는게 아니냐 왜 못나게 하는냐 그럼 직접 마나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 상담자가 경찰을
 불러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를 하네요 어쩔수 없이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었구요그러던중에 환불을 해주겠다며 환불계산서를 받아봣읍니다만 1080000원중  1차(총 5차중)  시술료 와 위약금 108000원 공제한 나머지470400원 을 환불 하겠다고 해서 인정 하지않고 왜  위약금을 우리가 내야 하냐고 물었던니 계약 위반을  했으니까 위약금 을 지불 해야  한다네요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와요계약 위반은 병원에서 피 시술자에게 온갖 거짓으로 사탕발린 애기로 계약성사만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얘기한 당신들이 계약 위반을 한게 아니냐고 햇더니 그럼 법적으로 청구 하라네요 어떻게 하면 됨니까 도와 주십시요 참  나쁜 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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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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