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해지 위약금 부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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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진숙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4-08-27 1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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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경 재택근무중에 느닷없이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여 무단결근 까지 한 저질의 통신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할 소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후에도 수십 차례 고장으로 불편을 야기 시켜 위약금이 면제 돼야 함에도 321,310원 위약금을 징수한 K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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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