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버시스템:조립PC(https://oversystem.co.kr) 연락처:02.712.9336 ] 같은 PC 두대구입되어 반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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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09-20 2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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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죄이체하는것으로 구입 그런데 계좌에서 돈은 인출되지않아
고민함 계좌는 한도가100만원밖에 안되므로 인출안된다 생각하여
고민하다 9월3일 형한테 부탁함니다(조영인)에게
그리하여 PC 가상계좌로 현금입금하여 구입하고 기다리던중
집으로 물건이도착하였는데 하루사이에 두대 배송되었고 배송당시집에 엄마인
저는 병원입원중이며 아들인(조영민)는 부대 입대중으로 확인하지 못하다
추석연휴 외박 나오며 알게되었으며 언박싱하지 않고 그대로있는상태 임니다
연휴후 오버시스템으로 문의결과 제 시용카드로 결재했다고 합니다
체크카드라고 알고있던 카드가 신용카드였고 일시불로 317만원 대금 결재된부분을
알게되어 PC하나를 반품요청했는데 안된다합니다...
결재문자도 못받았고 물건을 포장도 그대로인데 군인 신분으로 원활하지못한
소통으로 벌어진 일에 배째라며" 소비자고발를 하던 내용 증명을하던"맘대로하라며
전혀 대화조차 하지않으려함니다 두대모두 정상적으로 판매와 결재되었으니
우리가 반품이던 반송이던 카드취소 못해준다합니다
우리아들 지금 그 커다란 금액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된 입장에서 군대에서
어떤 나쁜 맘이라도 먹않을까 심히걱정되고,,안스럽고 가슴이아프네요
원할한 대화시도하려 해도 전혀 먹통임니다
우리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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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jpeg (293.9K) DATE : 2024-09-20 2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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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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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