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기 구매 유도 후 계약사항 위반 후 철거 및 환불 불가선언 후 무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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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점: 이브이원 / 제조사 및 관리업체: 쿨사인 ] 전기차충전기 구매 유도 후 계약사항 위반 후 철거 및 환불 불가선언 후 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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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호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0-10 1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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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전기차충전기 판매 업체 ‘이브이원’ 이라는 곳을 통해 전기차충전소 설치 영업이 왔습니다. 설명으로는 2년 무상 a/s 포함 총 5년의 a/s 기간을 말씀하셨고 수익형으로 100% 충전수익이 구매자인 저에게 입금이 되는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전기료 및 기타 서비스 관리비는 제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저희 업장 고객들 전기차량 충전을 위해 설치가 좋겠다하여 총 2대를 계약 후 구매하였습니다. 설치 직후 충전기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요청을 했고 몇일 뒤 바로 다른 1대 마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리 요청 이후 처리 기간까지 일주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식으로 2-3달간 계속 같은 문제 고장으로  충전기 이용이 전혀 되지 않아 기계 교환 혹은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번만 더 참아주시고 또 다시 일주일 뒤에 a/s 방문 하겠단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해서 기계 사용이 불가할시 환불 조치를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에 기사 방문 후 수리를 받았습니다. 물론 기계 교체도 아닌 단순 수리로 처리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수리 완료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같은 고장이 또 발생했고 저는 판매사에 환불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동안 대부분 고장나있는 기간이라 계약상에 명시된 발생하는 충전수익이나 충전내역정산은 단 한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환불해주겠다는 답변뒤에 당장 금전적인 상황이 안된다며 1달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기다렸습니다. 1달뒤 또 다시 1달을 기다려달라고 죄송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린 결과 제가 요구한 환불 서약서 작성도 안해줄뿐더러 약속 당일 오전 문자로 “제조사에서도 잘못한건데 혼자는 뒤집어 쓸 수 없고 환불 못해주니 계속 기계 알아서 쓰시던가 법적으로 하세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제조사 : 쿨사인 / 기계명:쿨차지 ) 이런식으로 개인에게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하고 계약상에 명시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이용이 불가함을 인정하여 환불해주겠다는 업체가 돈 못준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떠한 조치도 못 받고있고 부수적인 비용만 제가 부담하고 있으며 매달 15일 아무런 정산내역도 전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원의 무공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인데 제조사나 판매업체나 금액을 갈취만 하고 있는 현실에 크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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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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