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크린에이드) ] 크린에이드에서 오염되어왔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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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숙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6-07-13 1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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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씩 들어갔다 나온 옷은 색상변색해서 헌옷으로 나옴
소비자연맹인지뭔지 지들끼리 결론 내고 업체말만 듣는게 형평성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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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