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 ] 유통기한3년지난 라면을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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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찬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6-07-15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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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농심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내가 일부러 합으금뜯어내려는 식으로 내가일부러 그런거 아니냐는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전 그때당시 다른곳이 아닌병원에 입원해있었고 입원 날도6월18일날입원해있었습니다 지금 우통기한지난 라면 먹고 계속해서 설사하고 몸 살기도있어서 열받아있는데 이건 소비자한테 몰아가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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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