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 및 대책 미흡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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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석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6-07-15 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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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일시 26년 7월 2일 오후 6시 39분에 주문을 했으나 오후 7시 47분에 배달의민족 알림톡으로 배달불가(라이더 배차 환경이 원활하지않다)라며 일방적인 취소와 함께 2.000원 쿠폰을 제시하며 사건 종결 일방적 통보.
이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항의했고 상급자와 통화의사 밝힘. (첨부파일 통화녹음 참고)
상급자와 통화 했으나 10.000원 쿠폰으로 사건 종결을 하려고 함.
저는 대금을 지급하고 음식을 공급받기로 하는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1시간 20분이라는 장시간 동안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 측은 배송 지연에 대한 안내는커녕, 장시간 방치 후 문자 한 통으로 일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저녁 시간대를 완전히 허비하는 물질적·시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일방 취소 직후 고객센터에 항의했으나, 초기 상담사는 매뉴얼대로의 사과와 함께 고작 2,000원의 쿠폰을 제시하며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습니다.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상급자(팀장) 통화를 요청했으나, 상급자 역시 소비자의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겨우 10,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시하며 형식적인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의 환불은 당연한 법적 권리일 뿐, 1시간 20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무단으로 탈취당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기업 플랫폼이 시스템 관리 소홀과 업체 관리 부실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형식적인 소액 쿠폰으로 무마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입니다.
배달의민족 플랫폼 측의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플랫폼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허비된 시간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의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보상(배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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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