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 11월 24일 아시아나 비행 지연에 대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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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12-09 09: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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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된 소비자입니다.
11월 25일 00시 50분 세부에서 인천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인천에서 세부로 와서 승객들을 다시 인천으로 태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출발을 했다가 30분 가량 뒤 비행기를 돌려 인천으로 갔습니다.
(뉴스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090696
그렇게 되면서 제가 탈 비행기가 3시간 30분이 지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5일 오전 6시 20분 인천 공항 도착하여 다음날 출근을 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직원들에게 다른 비행편을 알아봐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제휴되어있는 대한항공마저
자리가 없어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제가 직접 항공사를 찾아다니며 수소문 끝에 진에어에 표를 구하였습니다.
아시아나 세부 지점장님께 티켓 환불 보장을 약속 받고 진에어를 끊어서 인천으로 올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보다 1시간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회사 지각할까봐 주차장에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에게 짐을 찾아서 대리운전 불러서 오라고 하고 저는 총알택시를 잡아서 겨우 지각하지 않고 출근 하였습니다. (총알택시비 5만원, 대리운전비 4만원)
그 다음날 오후 아시아나 고객센터에 사정을 얘기하였으나 이번 지연건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아시아나 책임이 아니라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행기 티켓 환불은 다 받았지만 진에어 티켓은 편도로 구매하였기에 아시아나 왕복표 값으로 환불 받은 값보다 추가로 지불한 셈이 되었습니다.(진에어 : 72만원, 환불 비용 : 40만원/ 32만원 추가비용 발생)
아시아나 측에선 끝까지 해줄수 있는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지연된건 아시아나측 잘못인데 왜 엄한 소비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보상을 못 받을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비행기가 지연된 사유는 중앙유압장치에 문제가 생겨 정비를 해야되서 비행기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 사유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라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게 무슨 사유인지도 이해가 잘 안가고 정말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유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될지 몰라 인터넷으로 찾던중 여기에 호소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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