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위약금에 대한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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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병윤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4-08 1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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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너무 비싸서 다른 유선방송으로 옮기기 위하여 해지를 하게 됐는데 많은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약 200만 원이 훨씬 넘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사용한 만큼 할인을 받았기에 그만큼 나온다는 것입니다.
약정기간이 많이 남은 것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용하는 만큼 할인을 받았으니 많이 부과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남은 약정기간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용한 기간이 길면 길 수록 여약금이 많이 발생한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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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