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노텍코리아 ] a/s 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무책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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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훈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8-12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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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여도 다음주까지 연락을 주신다는분들이 8월6일에 전화하여서 견적비용이 52,000원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휴가기간이라 늦게 처리했다는 말뿐 소비자를 기다리게 한고 늦게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양해만 구할뿐 배려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챙겨야할 비용부분만 챙기려 하고 소비자들이 기다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업무 규정만 고수할뿐 전혀 소비자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노텍코리아
A/S에 화가나서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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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블랙박스 하자로 A/S맡겼는데 그뒤로 인도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