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와 판매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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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희욱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5-08-12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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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많은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배송을 받아보면 어이없는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구매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들이 배송되는 일이 많습니다.
집에 아기가 있어 아기와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
아기용품이 떨어지기 전에 구매를 하는것이죠...
저의 와이프가 한두번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해서 넘어가긴 했으나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위메프와 업체들간에 잘못을 떠넘기는 행동들... 믿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네요
몇가지 예를 들어 귀저기를 구매했을 때에도 사이즈가 잘못왔지만 아기 귀저기가 떨어졌으니 그냥 감안하고 썼습니다. 그리고 아기 카시트를 구매했을때에도 입금처리까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이 지나서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품절이 되었으니 환불 요청을 하라고.... 분명히 수량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결제까지했는데 이제와서 환불을 하라니요... 그럼 또 다시 물건을 확인하고 수령하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환불도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18~20시에 된다고 하니 그 시간낭비는 어쩔건가요?
또 8월 8일 젖꼭지를 구매해서 어제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샀던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왔더군요..그래서 더이상 참을 수없어 전화를 했습니다. 교환 신청을 하면 3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군요
그럼 우리 아기는 3일의 시간동안 불편하게 분유를 먹어야 하는겁니까?
위메프 담당자 및 업체 담당자가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깜깜 무소식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보상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는 위메프에서 구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당해보니 이제는 이용할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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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측 부실한 배송서비스형태에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을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주문제품으로 재배송요구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물품 훼손이 없이 30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반품비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