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창베아링 ] 안녕하세요 고발좀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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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문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8-12 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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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맞이해 갈아줄려고 베어링을 사러갔습니다 (모터및 펌프수리없체 근무 현제 공장설비보전반재직)
기왕갈아주는김에 두배이상 비싸지만 일제 베어링으로 구매해서 집에돌아와 베어링을 교체했는데
갈긴전보다 소음이 더 심하더군요,.
30분도 안되서 다시 베어링과 모터를 들고 문의를 했습니다 베어링 소리좀 들어보라고.
소음 들을줄도 모르고,,,
자기네는 수입업체에서 주문해서 판매만 하기때문에 교환 환불이 안된답니다.
삼성 엘지도 고장나면 as를 부른다고요..
그럼 마트에서 구매한건 마트에서 왜 교환 환불해주느냐니까
자기네는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이렇게 예의가 없냐고 하네요 ㅋ
그럼 사장님은 손님한테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고 했더니
아들 뻘 운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제가 돈주고 다시 구매해 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다 분해해둬서 어쩔수가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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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