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월정액 통장에서 빼가면서 주소변경 안했다고 1년반이나 넘게 관리서비스를 안해준 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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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8-08 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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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저로 되어있으며 연락처도 제꺼로 되어있었습니다.
최근 코웨이지점?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반전 남편이 사무실을 이사했데 주소변경을안해서 그동안 관리를 못해줬다는내용의 전화였습니다.
남편 사무실에 놓아둔거다보니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통장에서 25,500원이라는 돈이 매월 나가고 있어서 당연히 잘관리받고 있겠구나 했습니다.
작은회사도 아닌 코웨이에서 달마다 제통장에서 25천원이라는 자금을 빼가며서
렌탈해놓은 공기청정기를 관리를 1년반이나 안하다니요....
남편도 외근도 많고 사무실 직원들이 상주해 있는지라 관리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합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되었다며 계약자인저를 찾아 1년반이나 지난 지금에야 전화를 드린거라고
이에 당황한 전 코웨이 측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다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며
기다려달라고 하여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일주일후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 전화해보니 민원접수만 되어있다는 답변였습니다.
계속 신경쓰며 기다리는게 번거러워 오늘 당장 통화하고있다고 하니 전화가 왔습니다.
나미* 라는 상담원의 말씀 내용은 서로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주소변경을 하지않은 고객께서 잘못한거라며 관리안되면서 이체된 18개월분 중 10개월치만
환급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소변경을 안했다고해도 전화도 제대로 해볼생각도 안하고 사후관리를 전혀안한 코웨이 잘못 아닌가요?
회사방침이 계약자는 중요하지 않고 렌탈장소에 연락이 되야하는거라 주소지가 변경되어
처리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렌탈장소의 연락처도 모두 계약자인제껄로 되어있는데도 전화한번 하지 않았음에도
주소변경 안한 제잘못이라고 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연수기 2개도 별도로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어 한달에 코웨이에 내는돈이 7만원 이상인데
전화번호도 모두 제껄로 되어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계약자에게 연락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에 전 5년 약정의 잔여기간은 그대로 관리를 받고 그동안 관리안하면서 받아간 제돈을 전액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종전 연수기 사용고객이라 공기청정기를 신청했을땐
계약서도 약관도 별도 받거나 전화로라도 안내받은적은 없습니다.
오후에 제잘못으로 말하는 상담원과 통화뒤
신경을 너무써 머리까지 아프네요.
빨리 해결되었으며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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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정수기 렌탈요금 정상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소변경으로 인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주소변경과 상관없이 방문전 연락이 없었다는것이 증빙되는 경우 감액과 취소처리 가능하시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업체측에 통보를 하지않은 점은 소비자과실로 업체에서 처리를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의견전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