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아이폰6 통화품질에 따른 개통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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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호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8-06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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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이상으로 생각하고 서비스센터 방문 센터에서는 sk통화품질로 인한 장애는 교환불가
(타통신사는 가능)
다른 고장으로 처리하여 핸드폰 교환하였는데 증상이 똑같아 sk고객센터 통화품질 문의 하였는데 아이폰6만 그런현상이 있어 원인을 찾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들음
개통철회는 한달에서 하루가 지나 불가...
해결될따까지 대체폰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가하다는 답변
두달이 넘었는데도 증상은 똑같으면 열에 3~4통은 끊었다 다시해야하는 불편함이 계속 되어민원센터에 신고하면 매번 같은 답변만 반복하는데...이상이 있는걸 알면서도 방관하만하는 sk 개통철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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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